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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화재 알림 장치나 소화 설비 같은 소방 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 화재 알림 및 소화 설비 등 소방 시설 설치·운영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인천 아파트, 충남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발생 등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비율 적용시기가 도래에 따라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비용과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충전시설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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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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