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건축물이나 공항, 학교 등 주요 시설에만 지진에 견디는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옹벽이 지진에 취약해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옹벽을 내진설계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지진 발생 시 옹벽의 붕괴를 막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내진설계 대상 시설에 건축법상 옹벽 추가
- 지진 발생 시 옹벽의 훼손 및 붕괴 방지
- 시설물 안전 관리 기준의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이상기후로 강우가 지속하여 옹벽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이 약해져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의 훼손 또는 붕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옹벽의 경우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옹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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