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하던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를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저지를 경우, 원래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 대상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 가중처벌 규정 신설
-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죄 적용 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방지 및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