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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구조나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 중 발생하는 방해를 막기 어렵고, 상해 없는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도 부족합니다. 또한 폭행 장소가 응급실로만 제한되어 있어 외상센터 등 다양한 의료 현장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응급의료 방해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여 응급 의료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정의를 상담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 상해에 이르지 않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금지 장소를 응급실 외의 의료기관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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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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