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발의일 2025.03.13
현재 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담배의 범위를 넓혀 전자담배도 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에 포함하고, 무인 판매기 이용 시 본인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청소년의 구매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 청소년 판매 금지 담배 범위를 지방세법상 담배로 확대
- 무인 담배 판매기 내 본인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전자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자담배 등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전자담배 등은 청소년유해약물등에 포함되지 않게 됨. 그 결과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 또는 도용을 통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의 금지 품목인 담배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확대하고, 자동기계장치나 무인기계장치를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전자식별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제45조 및 제64조).
- 01●INTRO발의2025.03.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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