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2
현재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대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중 3일은 유급휴가로 보장하여 배우자의 회복을 돕고 가정 내 돌봄 참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 최대 1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중 3일 유급 처리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ㆍ사산한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산 후 7∼10일 동안은 출혈, 감염, 생리 불순, 생리통 증가, 자궁 내막 유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으며 유산ㆍ사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함. 배우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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