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1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정관에 근거해 저수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법적 근거 마련
- 주민 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한 농촌 소득 증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음.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체 정관 규정에만 근거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최근 지역주민 이익보다 기업이익 위주로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참여형ㆍ공공주도형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주민참여 중심의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역농협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현행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안 제1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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