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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행정기관이 업무를 다른 곳에 맡길 때, 업무를 맡긴 기관과 맡은 기관의 책임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국민이 피해를 볼 경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 시 기관별 책임 명시
  • 수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 책임 규정 신설
  • 행정 업무의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 해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등에 맡겨 수임ㆍ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행정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고 수임ㆍ수탁기관은 그 지휘ㆍ감독에 따라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임ㆍ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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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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