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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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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전문성을 갖춘 여러 기관을 인증 업무 수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인증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여러 기관이 경쟁하며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인증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인증 업무 수행 기관의 복수화 및 위탁 체계 개선
  • 소방용품 인증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방용품 기술발전 및 다양화로 인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시험인증 인프라의 육성에도 도모하고자 함(안 제46조). 또한, 현행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의 인증업무를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 업무의 단독 운영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증수요에 대한 지연 처리, 품질검증의 객관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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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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