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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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원유 수입을 대체하는 원료용 중유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 국내 정유업계의 산업 경쟁력 및 수출 지원
- 원료용 중유 수급 원활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석유 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중국, 중동 등 역내 경쟁국의 생산시설 신증설 등으로 정유업계의 산업 경쟁력은 악화되어 유례없는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유보다 낮은 가격의 중유를 원료로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경쟁력 저하를 가중함. 아울러, ‘원료용 중유’는 원유수입을 대체하여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해 수입에 제한적임. 이에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11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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