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자금을 운용할 때 보험 계약 등은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이 사업 목적 외의 자금을 운용할 때도 일반경쟁 방식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자산 운용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자금 운용 시 일반경쟁 방식 적용 의무화
- 보험 등 자금 운용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계약 대상이 아닌 자금 관리의 일환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 등을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절차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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