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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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비용을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재선충병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방제 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비용의 국가 보조 근거 마련
- 지자체 재정자립도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림소유자 등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나, 입목의 소유자가 벌채ㆍ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정도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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