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7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리는 잠정조치 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지 의무화
- 잠정조치 불이행 시 처벌 수위 상향 조정
- 잠정조치 내용에 가해자 상담 및 의료 위탁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피해자의 주거등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음. 법원은 잠정조치의 결정,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스토킹행위자가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스토킹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스토킹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추가적인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상향하여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ㆍ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스토킹 재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토킹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상담ㆍ치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를 할 경우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 조정하며,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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