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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화관에서는 본 영화 시작 전 광고나 예고편이 무분별하게 상영되어 관람객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영화관 운영자가 실제 영화가 시작되는 시간을 광고 및 예고편 시간과 구분하여 홈페이지와 입장권에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람객의 알 권리와 감상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영화 상영 시간과 광고·예고편 시간의 구분 표시 의무화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장권에 상영 시간 정보 공지
  •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의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예고편이나 광고영화의 상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일반적으로 영화 관람 시 다수의 광고 및 예고편이 상영되어, 관람객이 원하지 않는 광고 및 예고편영화 등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의 영화 감상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으로 하여금 실제 영화상영시간을 광고 및 예고편영화의 시간과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등에 공지 및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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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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