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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내 기업 인수합병은 대주주 지분 거래 위주로 진행되어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인수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주주들에게도 보유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기업 인수합병 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공개매수 의무화
  • 일반 주주의 주식 매각 기회 보장 및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 양수도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그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외면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영국, 독일을 비롯한 주요 EU국가와 일본 등의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분 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주식 양수도 방식 등의 기업인수 합병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6조의2부터 제146조의8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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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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