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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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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표 목적이 없는 여론조사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법 행위를 한 기관의 등록 제한 기간과 자료 보관 기간을 늘립니다. 또한,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공표 목적이 없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도 심의위원회 등록 의무화
  • 위법 기관의 등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
  •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의 등록제한기간을 두며, 선거여론조사 후 자료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면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해도 확대되고 있어 건전한 정치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선거범죄의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하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의9제1항).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8조의9제5항). 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08조제6항). 라. 여론조사 개시 전에 피조사자 등에게 여론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8항제3호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26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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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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