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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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을 정부가 보증할 때, 이를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법에 명확히 적어두려 합니다. 기존에는 국회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채권 원리금 보증 시 국회 동의 절차 명문화
- 국가재정법에 따른 보증 절차 준수 및 법적 근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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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6.02.26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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