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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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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으로 고용노동부의 성별 임금 격차 관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옮겨졌습니다. 현재는 이 업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가 해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성별 임금 격차 파악 및 해결 업무의 소관 부처 변경
  • 성평등가족부의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오던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 이관 이후 해당 업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지 않음. 이에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 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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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