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고용노동부의 성별 임금 격차 관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옮겨졌습니다. 현재는 이 업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가 해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성별 임금 격차 파악 및 해결 업무의 소관 부처 변경
- 성평등가족부의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오던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 이관 이후 해당 업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지 않음. 이에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 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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