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학교나 병원 주변 200미터 이내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외사격장 설치 금지 구역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실외사격장 설치 제한 구역에 복지시설 추가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200미터 이내 설치 금지
  • 취약계층 보호 및 생활환경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