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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허를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내용을 공개하지만, 신청자가 원하면 미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기에 내용을 공개하고 심사를 요청한 특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 신청자가 자신의 권리를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조기 출원공개 신청 및 심사청구 건에 대한 우선심사 근거 마련
  • 특허권 확보 절차의 신속성 제고 및 권리관계 불확실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출원공개를 하되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에서 기술제품의 출시 및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잠재적 특허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권리확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보다 개선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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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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