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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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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무원이 저지른 살인이나 증거 위조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 구제를 돕고자 합니다. 과거 국가 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 공무원의 살인 및 증거 위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
  • 해당 범죄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배제
  • 과거 범죄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 마련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이 방치되어왔음. 작금에 이르러 민주체제로 전환이 되었으나, 과거 억압적 정권에 의하여 자행된 국가범죄가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있으며 5ㆍ18 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공소시효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며, 공범자에게도 해당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라. 공소시효 특례에는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소멸시효 특례에는 피해자 본인의 경우 진정소급효를, 유족의 경우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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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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