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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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뽑는 기준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선임 기준을 법률로 직접 옮겨 적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
- 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3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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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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