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 비상사태나 계엄 선포 등으로 국회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울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원격 영상 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 국가 비상사태 시 원격 영상 회의 도입
- 본회의 정상 개최가 어려울 경우 적용
-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였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위해 국회로 모이려고 하였으나,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였음. 심지어 별도의 기동대를 꾸려 주요인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이에 의장은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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