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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금액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정하고, 청년 구직자의 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생활 안정과 원활한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설정
  • 청년 구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무역 및 경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개인의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미취업 가정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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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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