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상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아동과 청년농업인까지 넓히는 법안입니다. 또한,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돕는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정책 지원 대상과 법적 근거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
- 법의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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