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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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와 이직 혜택을 주고, 유학생의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 알선을 민간 기관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사업장 변경 특례 신설
-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취업을 위한 관련 절차 마련
-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 허용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인력 활용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 등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제10조의2 신설, 제11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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