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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초과학 연구기관이 연구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줄여주었으나, 이를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2026년까지였던 감면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여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기초과학 연구기관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
  •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주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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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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