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기준을 1억 5천만 원으로 올리려는 법안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액을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 및 경영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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