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와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와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환경, 주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및 지정·취소 기준 명문화
- 지속가능관광도시 성과 평가 체계 도입
- 지속가능관광도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정기준의 불명확성, 지원방식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재생,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므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48조의14부터 제48조의16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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