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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5천만 원 초과 전세 대출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에 인지세 면제 근거 신설
  • 전세 대출 이용자의 납세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6조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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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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