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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김선교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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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차장법은 경차나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동반 가족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한 육아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강조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2.31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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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