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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도검 관련 사건들로 인해 위험물 소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검, 총포, 화약류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허가를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 도검 및 총포류 소지 신청 시 정신 건강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
  • 소지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검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ㆍ총포 중 가스발사총ㆍ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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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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