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가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강제력이 부족해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업주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 국세 체납 처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금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기금의 재정 상태를 안정시키려는 것입니다.
- 사업주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 처분 방식 도입
- 변제금 회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른 민사절차에 의한 변제금 회수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은 ‘23년 말 기준 30.9%에 불과하며, 변제금 회수 실적 저조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지속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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