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5.30
현재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어 심사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자 심사는 위원회가 맡고, 유족 범위 결정은 실무위원회가 맡도록 역할을 나누어 심사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희생자와 유족 심사 업무의 이원화
- 위원회는 희생자 심사 결정 담당
- 실무위원회는 유족 범위 결정 담당
- 심사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명예회복 및 보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으로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분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 명예회복 및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분리하여 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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