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는 복지나 소득 증대 사업만 포함되어 있어,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직접 돕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민 지원 사업의 범위에 의료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새롭게 추가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소음 건강 영향 조사 및 평가 실시
  • 조사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
  • 주민지원사업 범위에 의료 및 건강지원사업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소음으로 인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또는?사업시행자가?연차별?주민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도록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 중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대 법안 | 국회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