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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산종자생산업은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허가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행정 처분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 및 정지에 따른 손실 보상 근거 마련
  •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적 근거 명시
  • 행정 처분으로 인한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하여 선박의 항행ㆍ정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식산업발전법」은 해당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되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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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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