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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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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교육 역량과 소통을 돕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보호자의 교육 역량 함양 및 소통 지원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시책 수립 근거 마련
  •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명시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현행법상 의무 및 권리와 책임을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현재 교육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우며 지역별 여건에 따른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자의 의무 이행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의안번호13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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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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