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나 외환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할 때는 이러한 압수수색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군사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 거부권 제한
- 내란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시 영장 집행 강제
- 국헌 문란 범죄에 대한 수사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나선 바 있음.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및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현행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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