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를 4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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