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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늘어나면서 여러 사업자가 전력망에 함께 연결하기 위한 공동 설비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설비를 만드는 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인허가 등 구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추가하여 관련 설비 구축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추가
  •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 명시
  •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통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설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 규정되지 않아 인허가를 비롯한 공동접속설비 구축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계통접속 지연, 중복투자, 환경 및 입지 갈등, 재생에너지 보급 차질 등 구조적 문제가 우려됨. 이에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포함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원활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의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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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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