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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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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대규모 정전으로 인한 통신 단절과 안전 설비 마비를 막기 위해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병원을 제외한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에 비상발전기 설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전 상황에서도 비상 방송, 난방, 통신 등 필수 기능을 유지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 명시
  •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에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 비상발전설비 설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인해 1천여세대가 정전되었고, 태풍 힌남노 당시에 제주 600여가구가 정전되었음. 이렇듯 재난에는 대규모 정전이 뒤따르고, 특히 대부분의 재난 경보와 각종 안전 정보 그리고 가족간의 소통이 휴대전화로 이뤄지는 현대에는 휴대전화 전원 확보, 와이파이 가동 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또, 정전 상황에서도 비상화재경보, 비상방송, 엘리베이터 운행 등이 이뤄져야 하고, 가정에서는 1개 이상의 미등과 월패드를 통해 관리실과의 연결, 난방분배기 가동을 통해 난방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정전 복구 전까지 모든 가구가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재난 대비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에는 병원을 제외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주택, 호텔 등 숙박시설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실정임. 안전기준 등에 표시되어 있는 바 이를 의무로 보기 어렵고 엔진펌프, UPS설치로 대체가 가능하나 그 기준 역시 불분명함. 현대 사회에서 정전은 갈수록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대부분 1995년 이후로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는 삭제되었음. 이에 다시금 재난에서 중요한 예보와 경보 그리고 지속적인 정보의 전달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기본법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명시하고 의무화하되 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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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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