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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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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202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원을 한시적인 특례가 아닌 지속적인 제도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한시적 특례에서 지속적 제도로 전환
  • 지원 금액 산정 기준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변경
  • 기금 사용 특례 조항을 법률 내에 신설하여 예산 편성의 명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은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은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임. 이 같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를 삭제하고, 현행법에 기금사용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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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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