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5
현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정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조사가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조사 대상을 심의하고, 자료 제출 요구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절차 마련
- 중대한 사고 외 일반 침해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 근거 신설
- 침해사고 의심 정황 시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권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침해사고의 조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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