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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치안, 소방, 교정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위험 직무 공무원 자녀 추가
  • 치안, 소방, 교정 등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의 양육 환경 개선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한 공무원 삶의 질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ㆍ소방ㆍ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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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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