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조성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 및 토양 환경 보호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시 상당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ㆍ폐지가 우려되며, 축소ㆍ폐지 현실화 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로 인한 토양 지력 약화ㆍ환경오염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에 사용하도록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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