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현재 정부가 2년마다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확정 후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지만, 이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전력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상임위 동의 절차 신설
-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향후 15년을 단위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발전 및 송변전 설비에 관한 행정계획으로, 특히 기후위기가 현실의 재난으로 도래하고 탄소중립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구하게 된 오늘날에는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에서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적 통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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