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대상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경찰이나 소방관처럼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대상인 저소득 취약계층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저소득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 경찰 및 소방 등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을 이용 지원 대상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시켜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우선이용 뿐만 아니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에 포함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