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민간투자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빌려줄 때,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언제 국가로 돌아가는지나 사용 가능한 기간 등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신고하게 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시설 귀속 여부 및 사용 가능 기간 등 핵심 정보 고지 의무화
- 임대차 계약 내용의 주무관청 신고 의무 신설
- 고지 및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설의 귀속 시점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계약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명문화하고,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6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