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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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는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유나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쓰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여 및 사용 허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간 협력 사업,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국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규정만 둘 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 부족 등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ㆍ사용을 허가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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