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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24에서 주민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때 기존 인증 방식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확인서비스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 제작,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범죄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부24 민원 신청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 인증 허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신설

제안이유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ㆍ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 SNS 등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위ㆍ변조 신분증 거래가 포착되고 있으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34조제2항)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ㆍ전달ㆍ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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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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